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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후 일부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 후 면제액을 제외한 일부 대금만 회수한 경우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가산 시기는 해당 대금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하였다.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해당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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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46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대손공제 후 일부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16)
- 원 제목
- 대손세액 공제후 일부대금만 회수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