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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채권을 보유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83, 1998.09.02
※ 부가46015-104, 1998.01.17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19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715, 1997. 7.
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답
1.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2. 강제집행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 전부가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4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 부가46015-1983 하수관 CCTV 조사는 면세 인적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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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43 (2000.10.20 회신),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6)
- 원 제목
-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