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43회신일 2000.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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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0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이나 어음채권을 보유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이를 회수하지 못한다.

질의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83, 1998.09.02

※ 부가46015-104, 1998.01.17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2.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15, 1997. 7. 25)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715, 1997. 7.

25)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을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회답

1.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2. 강제집행 결과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매출채권 전부가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43 (2000.10.20 회신),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6)
원 제목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