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한 뒤 부도나 양수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의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한다. 을에 대한 원래 매출채권도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병에게 공급받은 대가로 배서양도했다. 어음이 부도나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후 갑이 병에게 대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3, 1999.3.3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한 배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배서양도했으나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뒤 병에게 대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합니다.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그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3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7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71)
원 제목
부도발생한 배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