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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가압류 재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민법상 단기시효 대상 매출채권에는 해당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공급받는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가압류 재산가액은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해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 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인 바,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당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2.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3.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해당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다른 법령에 더 단기의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규정된 매출채권에는 해당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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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3 (<time datetime="2000-02-07">2000.02.07</time> 회신), "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24)
- 원 제목
- 가압류 재산가액이 부족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