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과소납부에 가산세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세액 과소납부에 가산세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된 과소납부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가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과소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경정고지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한 과소납부세액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7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대손세액 과소납부에 가산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45)
원 제목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한 과소납부세액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