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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의 지점이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공급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면서 갑의 을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갑이 을에게 공급한 경우로써 법인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 한 경우 승계한 갑의 매출채권의 대손 시에는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지점에서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갑은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본점이 승계한 경우,
당해 합병 후에 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당해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을 승계한 뒤 그 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사업장.
회답
합병 후 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였어도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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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74 (2000.12.19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64)
- 원 제목
- 법인의 합병 관련 대손세액공제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