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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소비자 거래에서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장부와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했으나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당 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 1998.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동 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거래에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회답
※ 부가46015-63, 1998.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동 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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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63 (<time datetime="1999-09-09">1999.09.09</time> 회신),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50)
- 원 제목
-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