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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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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와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변제한 경우의 세액 처리.
회답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인 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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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72 (1999.12.27 회신),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50)
- 원 제목
-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