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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음부도 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분 등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어음부도 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다른 대손사유의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했으나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대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또한 이 경우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의 대손공제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646,2000.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또한 이 경우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의 대손공제시기에 대하여는 붙임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646,2000.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46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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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23 (<time datetime="2001-04-04">2001.04.04</time> 회신),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32)
- 원 제목
- 사업자의 미회수 채권 중 부도발생분과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