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44회신일 2000.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9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초과액 환급 및 증빙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며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대손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3의 경우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2. 대손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는지.

3. 대손세액 증명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멸시효는 해당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할 수 있다.

3.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44 (2000.09.19 회신),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23)
원 제목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