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이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는 본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2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00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강제집행 후 미회수 매출채권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09)
원 제목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매입세액 대손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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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