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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상 손비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시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98.12.21일자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98.12.21일 신고분부터 적용)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는 소관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부도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1998년 12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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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4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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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42)
- 원 제목
-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