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대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되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분의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6년 06월 30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이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0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범위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9 (<time datetime="2000-06-27">2000.06.27</time> 회신), "1996년 6월 이전 공급분의 대손세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2)
원 제목
1996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