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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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2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3 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납입하고 거주하다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상 이전 자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인지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비과세·감면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일은 대금을 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첫날도 산입하나?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 및 초일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유기간에는 그 기간의 첫날을 포함한다.

15 계약보다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미완성 자산은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고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이면 완성·확정일,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이렇게 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미준공 분양아파트는 준공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입주일이다.

23 새 아파트 취득 1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4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토지개발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이주자 택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경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경매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대금청산일이다. 일반적인 양도 또는 취득시기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7 대금청산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이 생겨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의무 승계 시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30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인지 판단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쓰되, 접수까지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31 1983년 전후 잔금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3.01.01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에 대금이 지급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시기이나, 1982년 말까지 중도금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그 지급일로 본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32 1세대 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33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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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