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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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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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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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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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대금청산일과 전환 전 권리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보증금 등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고 전환 전 권리는 부동산 취득권리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해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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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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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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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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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따르되 실제와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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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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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을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의 기준인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임대관계가 끝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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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상 이전 자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인지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비과세·감면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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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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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보다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미완성 자산은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고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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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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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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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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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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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이면 완성·확정일,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이렇게 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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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시적 2주택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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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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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이주자 택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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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금청산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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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이 생겨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까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3주택이 되어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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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권리의무 승계 시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로 본다.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이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 |||||
30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인지 판단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쓰되, 접수까지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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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세대 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