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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써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써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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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3 (<time datetime="1985-10-17">1985.10.17</time> 회신),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1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