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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실관계이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요건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적용할 때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주택 완성 후 이사·거주 요건.
회답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대금 청산일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3제3항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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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770 (<time datetime="2024-12-18">2024.12.18</time> 회신),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398)
- 원 제목
-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