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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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사용료 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다.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 지급할 때에는 해당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소득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리스료를 원천징수하는가?
리스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전액,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이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료 전액과 금융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일정한 미국거주자 지급분은 면제된다. 미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금융리스의 이자부분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 외화채무 소비대차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장기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비대차한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따른 지급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외화채무를 소비대차한 경우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분할 상환 조건의 외화채무는 장기부채이며 지급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외화채무의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일본법인에 주는 기자재 분할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류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유권 이전 예정 기자재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시불 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고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법령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의 개인 승용차를 사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대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한외교관은 비거주자이고 차량 매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수출항공화물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8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임원이 비거주자이면 근로제공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급료 외화지급시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한 연구대가와 출장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 용역대가와 국외 출장여비는 비과세지만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한다. 한국 출장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협약상 과세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신용장 개설 지연 지급금은 원천징수하나?
계약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개설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지급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통칭 Carrying Charg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미국 변호사의 반덤핑 조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 반덤핑조사관련 변호사의 국내용역대가는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변호사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받은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 보수는 한국에서 면세되지만 한국 출장 관련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 지급 보수가 조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금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10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알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고 원문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