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67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금의 영세율이 부인되어 추가 세액을 납부하고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후 재경정으로 영세율이 인정되어 추가 납부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국세환급가산금을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 (갑)이 외국법인(을)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동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신고를 부인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 추징세액 상당액을 “을”로부터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재경정조치에 따라 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신고를 용인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을 경우, “갑”이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 받게 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갑”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2. “갑”이 동 “국세환급가산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11호에 게기하는 “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갑”은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에서 받은 국세환급가산금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익금산입 및 원천징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정부에서 받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해당 국세환급가산금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그 지급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670 (<time datetime="1985-05-30">1985.05.30</time>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90)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환급가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