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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한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동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그 양도차액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회답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동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양도차액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22조제4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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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34-688 (1977.03.22 회신),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79)
- 원 제목
- 외국투자가의 출자금회수와 유가증권양도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