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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은 해당 대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의 개인 승용차를 사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대금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한외교관은 비거주자이고 차량 매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국내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이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1조(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제13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78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1조 삭제 <2010.12.27>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第3號와 第7號 내지 第10號를 除外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34조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제134조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4. 제134조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 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79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9조의3 (특별징수) ①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지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법령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41조, 동법 제178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 개인 소유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한외교관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동 차량 매각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41조, 동법 제178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7항제4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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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586 (1985.05.31 회신), "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1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주한외교관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