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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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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국내보험회사로부터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1. 보험사고에 의하여 자동차나 선박의 수리를 요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지급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수리공장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리공장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국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의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 처리.
회답
1. 보험사고로 자동차나 선박을 수리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지급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수리공장에 직접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수리공장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합니다.
2.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국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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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368 (1977.09.21 회신),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0)
- 원 제목
-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이자에 대한 과세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