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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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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관련해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는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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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829 (1977.10.21 회신),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87)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