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624회신일 1984.11.13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1. 질문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1.13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해당 일본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일 수 있으며 급여가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원이 비거주자이면 근로제공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급료 외화지급시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이 어디에서 근로를 제공하던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3항 제2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2)(c)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됨. 또한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근로가 제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34조 제7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 (1)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 그러나 당해 일본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인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 13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36조∼제158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하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장애자공제(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를 하지 아니하며,

3. 급료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고용계약서상 급여를 외화로 표시한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은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4.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가 또는 그 지급금액이 귀 법인의 법인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당해 일본인 주주가 실제로 귀 법인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b)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내국법인의 임원이면 근로 제공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국내원천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되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및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장애자공제를 하지 않는다.

3. 급료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특수관계인인 일본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법인세상 손금 인정 여부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624 (1984.11.13 회신),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02)
원 제목
비거주자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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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