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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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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제품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외국법인에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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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3233 (1978.10.27 회신),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74)
- 원 제목
-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