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2333회신일 1976.09.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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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9.17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알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고 원문은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상사에 수출알선 행위의 대가를 지급한다. 수출알선 행위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10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원문)

1.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2.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2333 (1976.09.17 회신),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92)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상사에 수출알선 수수료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