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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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해 매출자료를 줄 수 있는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상 과징금 처분과 산정에 필요한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 조항은 과징금 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 정보를 받을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납부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 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요구여야 한다.

54 위임받아 법인 신고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서류신청서로 결산재무제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복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재무제표증명은 발급이 폐지됐다.

55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과세관청이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규정도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채무자 재산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상 미수납채권 처리를 위해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은 막대한 공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국세 부과ㆍ징수용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58 군납 미수채권 관리에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와 면제를 위해 과세정보인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 부과·징수용으로 편집된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은 공익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59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자료 요청 근거와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경우 일반급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 다른 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특정 거래업체의 세무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1 법원의 명령으로 물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정보를 법원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따른 요구에는 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규정에 어긋난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거부하고 법원이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62 세무공무원이 신고·납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세무공무원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63 과징금 부과용 매출정보는 과세정보 요구인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징금 부과를 위해 총매출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조세 부과·징수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64 1주당 추정이익 과세사례를 제공할 수 있나요?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산정하거나 의뢰한 1주당 추정이익을 이용한 과세사례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개별 과세내용을 관리하지 않고 과세정보이므로 사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 제한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들었다.

65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과 세무서장 위탁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는 불가피한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재산자료 요청과 위탁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수납채권을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6 법원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가사소송 심리를 위한 법원의 과세정보 요청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요청하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법원 송무예규가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한 점을 전제로 한다.

67 군납 미수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 관리를 위해 국세청 재산자료 제공과 위탁징수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자료 제공과 세무서장에 대한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산자료는 목적에 맞지 않고, 위탁징수에 필요한 법령상 근거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69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정보 제공과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물었다. 세법상 제출 자료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70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줄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의 정보 제공 의무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71 법인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나?
법인의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는 없으나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의뢰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출한 신고내용을 주주에게 복사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주는 타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와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 금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72 공단에 폐업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가능 여부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이다.

73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상황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역은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된다.

74 금융기관이 고객의 휴폐업증명원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에 대한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납세자의 휴폐업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서류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각 호에 해당하여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75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과세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 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외부 제공 가능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76 타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과 등록변경 여부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비공개 규정이 적용된다.

77 과세정보 공개 여부는 무엇을 고려하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동 과세정보를 관련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처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해관계인의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판단할 때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한다.

78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 등이 있을 때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누설과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79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 이행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 과세정보에 포함된다.

80 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각호 및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

81 수사기관에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문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관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나 실제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탈세제보자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2 소송 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당사자가 소송 근거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사유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8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위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 요구와 그 정보 제공의 비밀유지 규정 적용을 다뤘다. 해당 요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상속인 자신의 과세정보이다. 따라서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의 대상인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84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예외에 해당해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