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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정보 제공은 막대한 공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군납계약상 미수납채권 처리를 위해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은 막대한 공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국세 부과ㆍ징수용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와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 자료를 요청한 경우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소재ㆍ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관리하는 재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미제공으로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이므로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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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18 (<time datetime="2003-02-07">2003.02.07</time> 회신), "채무자 재산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41)
- 원 제목
- 채무자 소재ㆍ재산유무를 조사ㆍ확인하는 경우 공무원의 비밀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