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3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외부 제공 가능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과세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39 (<time datetime="2000-02-25">2000.02.25</time> 회신),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42)
원 제목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