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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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 등이 있을 때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누설과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72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60)
원 제목
과세정보 제공사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