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52회신일 2003.04.0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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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규정도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과세관청이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규정도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제한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한 상황이다. 원문상 해당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다.

질의요지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 체납자에 관한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52 (2003.04.03 회신),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0)
원 제목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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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