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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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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예외에 해당해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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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14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1)
- 원 제목
- 과세정보 제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