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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1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5 (2003.03.27 회신),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82)
- 원 제목
-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