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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미수채권 관리에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 부과·징수용으로 편집된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군납계약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와 면제를 위해 과세정보인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 부과·징수용으로 편집된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은 공익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채무자의 재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다.
질의요지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며, 미제공으로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국세청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 관련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 자료로 쓰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요청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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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군납 미수채권 관리에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68)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