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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공단의 자료 요청 근거와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경우 일반급여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였다. 함께 인용된 기존 회신문은 건설회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일반급여자 전환을 다룬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198<1998.12.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5만원)를 한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
정제 정리
질의
1.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
3.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
회답
1.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2.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198<1998.12.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5)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5만원)를 한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10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81의8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8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4198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37 (2003.01.23 회신),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36)
- 원 제목
-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