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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고객의 휴폐업증명원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원서류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대출 관련 납세자의 휴폐업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서류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각 호에 해당하여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된 납세자의 휴폐업증명원 등 민원서류 발급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납세자에 대한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한 납세자에 대하여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발급을 요청한 경우 당해 민원서류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외부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및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된 납세자의 휴폐업증명원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원서류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이외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외부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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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12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금융기관이 고객의 휴폐업증명원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2)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납세자의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