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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추정이익 과세사례를 제공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개별 과세내용을 관리하지 않고 과세정보이므로 사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과세관청이 산정하거나 의뢰한 1주당 추정이익을 이용한 과세사례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개별 과세내용을 관리하지 않고 과세정보이므로 사례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제공 제한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의 존재 여부를 질의했다.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한 사례, 과세관청이 직접 산정한 사례 및 법인 유형별로 달리 취급한 사례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 과세관청 스스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및 정보통신관련 법인과 다른 일반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을 다르게 취급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개별적인 과세내용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거나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 및 법인 유형에 따라 달리 취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은 개별적인 과세내용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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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330-459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1주당 추정이익 과세사례를 제공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83)
- 원 제목
- 과세관청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