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4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납세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각호 및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

회답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47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04)
원 제목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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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