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24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상속인 자신의 과세정보이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 요구와 그 정보 제공의 비밀유지 규정 적용을 다뤘다. 해당 요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상속인 자신의 과세정보이다. 따라서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의 대상인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상속인 자기의 과세정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규정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제공된 정보의 비밀유지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상속인 자기의 과세정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규정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243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93)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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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