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위임받아 법인 신고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67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임받아 법인 신고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민원서류신청서로 결산재무제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복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재무제표증명은 발급이 폐지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됐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580<2001.06.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무제표증명의 발급 여부.

2. 민원서류신청서를 이용하여 결산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무제표증명’은 2000년 7월부터 발급이 폐지된 것임.

2. ※ 제도 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5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75 (<time datetime="2003-04-21">2003.04.21</time> 회신), "위임받아 법인 신고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63)
원 제목
민원서류신청서를 이용하여 결산재무제표를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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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