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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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1건 · 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52 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54 피해보상 합의용 위임장에 인지세가 붙나?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해보상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5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작성되는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청인이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6 과세문서 금액이나 계약기간을 바꾸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는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나 계약기간 변경 시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액 증액 시 변경 후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빼고, 감액 시 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57 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 구매문서는 과세되는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구매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수·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문서가 대상이다.

259 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서로 여러 무체재산권을 양도할 때 과세문서의 수를 물었다.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됐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본다. 여러 실용신안권의 양도 내용이 하나의 계약서에 담긴 경우에도 같다.

260 채무인수 관련 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채무인수계약서ㆍ채무변경약정서ㆍ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인수계약서 등 채무 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증서는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261 채무인수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국가 등이 비과세되므로 일반인이 부담한다. 공동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문서 소지 여부로 납세의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 여러 통의 분양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했을 때 어느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토지매매계약서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64 비료 매매계약서와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 매매계약서와 판매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992년 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265 보증기간 연장으로 증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기간 연장으로 채무보증 증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시 작성한 증서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채무보증 증서와 소비대차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 각각 작성 당시 법에 따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서는 법 제3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서는 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266 떡갈잎·송이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떡갈잎 생산 공급 계약서 및 송이물량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갈잎 생산공급계약서와 송이물량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67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서의 인지세는 각각 내나?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다.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268 과세문서 금액을 증액하면 인지세를 더 내야 하나?
기재금액의 변경에 따라 인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의 계산은 동 영 부칙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일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일 후 증액할 때 추가 인지세 계산을 물었다. 사례1은 납부할 세액이 없고 사례2는 6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추가 세액은 인지세법 제12조와 동 영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70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분양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른 판단은 등기의 원인서류로 사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271 수출입신고서와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게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는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소비22642-999, 1992.07.01을 첨부해 안내했다.

272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할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3 수출입신고서와 위임장에 인지세가 붙나요?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 모두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와 이에 따른 위임장이다.

274 위임장과 저당권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위임장,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동 해지증서(말소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장과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해지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인지세법의 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275 선박 제조 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선박 제조를 위한 기본계약서와 공정별로 작성하는 시공약정서는 각각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제조 기본계약서와 공정별 시공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계약서와 각 시공약정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다. 각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276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으로 부본·등본·사본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증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인 증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증권의 경우 발행 또는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78 이체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회사에서 징구하는 이체약정서는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이체약정서 등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질의1 문서는 과세문서이고 질의2 문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비과세 문서이다. 질의1은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정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세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279 인지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나?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묻는다. 문서마다 인지를 붙이거나 시행령상 현금납부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정 방법과 다른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 보증보험증권과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여러 계약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과세문서는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 아파트 청약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약접수 업무를 맡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 관련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위임자가 납세의무자다.

282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의 단순사실에 따른 신고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채무보증 책임을 지우는 경우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과한 증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채권 관련 단순 사실변경 신고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신고 및 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면 과세문서이다. 채무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 기본계약 없는 주문장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기본약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납품하고 다른 일방이 겸사 확인하는 문서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이나 기본약정 없이 작성된 주문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주문장은 과세문서가 된다. 그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납품과 검수 확인으로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성립하는 문서이다.

284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에도 인지세가 붙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지만 용도를 명시해 제삼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때 계약서마다 납부한 금액 외에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285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총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증액되는 금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증액 또는 감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변경계약서에 총액 또는 증감액을 적은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액을 적으면 총액 상당 세액을, 증액이나 감액만 적으면 해당 증감액 상당 세액을 납부한다. 기본통칙의 최고세액 취지는 변경계약서 작성 때 추가 납부하는 경우와 별개의 사안이다.

286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나 용도를 명시한 제출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당시 1통마다 50원을 내고 등기신청용 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요금과 보험료의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요금과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한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계약내용과 상대방의 승낙 표시가 있으면 과세문서가 된다. 해당 문서가 도급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상대방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증권 매매 관련 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증권회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 시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는 위임계약 및 임치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매매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매매ㆍ매도주문표는 과세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계좌 설정약정서와 매매·매도주문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좌 설정약정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매매·매도주문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어음거래추가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이 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
통장재교부신청서 및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 보증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로서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재교부신청서와 인감변경신고서에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과세문서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연대보증인이 해당 신청서와 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적하증권 복사본의 현금납부증 난을 지워야 하나?
과세문서의 복사본에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으면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든지 삭선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하증권 복사본에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지우거나 삭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복사본이라면 지우거나 삭선하지 않아도 된다.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는 복사본은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291 물품구매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구매의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92 사립학교법인의 건설도급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이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비영리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93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과 지출 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대상 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본다.

294 주식양도 문서별 인지세를 각각 내야 하는가?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에 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두 문서는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두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어떤 과세문서인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과 관련 서식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물었다. 채권매매통장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고,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채권의 권리관계·보관사실 또는 유가증권 양도를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296 소액 구매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서 계약서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를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 물품 구매 때 작성한 내부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급 범위와 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에 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민주택채권 매입약정서는 국민주택청약권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권리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주택분양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 관련 문서의 인지세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구체적인 문서 판단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이다. 원문은 소비2265.3-931과 소비1235-318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298 자기앞 약속어음은 인지세상 어떤 문서인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볼 것이며, 수표장은 낱장마다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1권(수표합철 20장 이하)마다 500원을 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해 은행에 지급제시할 때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본다. 수표장은 낱장별이 아니라 20장 이하 합철 장부 1권마다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299 외국환업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입화물대도승인신청서 등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며, 수출거래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신청서와 약정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실을 표시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의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연장 표시가 당초 기간 안이면 권리변경 문서이고 기간 경과 후이면 동일한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