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소액 구매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액 물품 구매 때 작성한 내부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급 범위와 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에 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도급의 범위) 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문서 및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이하 "課稅文書"라 한다)에 대하여는 증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통장 및 장부에 있어서는 1권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25만원이하의 것 350원 | 기재금액 50만원이하의 것 7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0만원이하의 것 1천300원 | 기재금액 250만원이하의 것 3천원 4. 용선계약서(航空機의 경우를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가 도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소액으로 구매하였다. 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내부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만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서 계약서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서 계약서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정제 정리
질의
소액 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학교 내부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서 계약서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16
- 예시만으로 계약서의 인지세를 판단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68
-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85
- 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42-12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055 (<time datetime="1989-07-25">1989.07.25</time> 회신), "소액 구매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67)
- 원 제목
- 소액 물품 구입시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