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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54회신일 1989.04.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환업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5

단순한 사실을 표시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신청서와 약정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실을 표시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0.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화물대도승인신청서 등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며, 수출거래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수입화물 대도 승인신청서등 가,나,다,라,마,바,사,아항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다만, 자항의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차항의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이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화물 대도 승인신청서 등 외국환업무 관련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항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2. 자항의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의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3. 차항의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54 (1989.04.25 회신), "외국환업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8)
원 제목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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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