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기앞 약속어음은 인지세상 어떤 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81회신일 1989.06.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앞 약속어음은 인지세상 어떤 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7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본다.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해 은행에 지급제시할 때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본다. 수표장은 낱장별이 아니라 20장 이하 합철 장부 1권마다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3호에 게기한 증서ㆍ통장ㆍ장부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볼 것이며, 수표장은 낱장마다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1권(수표합철 20장 이하)마다 500원을 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제1조 제4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1-3-1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볼 것이며, 수표장은 낱장마다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1권(수표합철 20장이하)마다 500원을 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경우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회답

귀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제1조 제4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1-3-1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볼 것이며, 수표장은 낱장마다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1권(수표합철 20장이하)마다 500원을 첩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81 (1989.06.27 회신), "자기앞 약속어음은 인지세상 어떤 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4)
원 제목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경우 과세문서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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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