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78회신일 1989.04.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7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쌍방의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연장 표시가 당초 기간 안이면 권리변경 문서이고 기간 경과 후이면 동일한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당초 계약서에 기간연장표시를 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기간 내에 변경하였다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변경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며,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변경하였다면 당초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므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초 계약서에 기간연장표시를 한 경우 당초 계약기간 내의 변경이면 권리변경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의 변경이면 당초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78 (1989.04.07 회신),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7)
원 제목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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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