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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서마다 인지를 붙이거나 시행령상 현금납부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묻는다. 문서마다 인지를 붙이거나 시행령상 현금납부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정 방법과 다른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마다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귀 제안은 수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의 납부방법과 제안의 수용 가능 여부.
회답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귀 제안은 수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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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19 (<time datetime="1992-05-13">1992.05.13</time> 회신), "인지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02)
- 원 제목
-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붙여 납부 혹은 현금납부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