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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6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청약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권 관련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아파트 청약접수 업무를 맡기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 관련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위임자가 납세의무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했다. 문서에는 위임자가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임

본문(원문)

귀문의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위임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해당 「위임장」은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증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위임자가 납세의무자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645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회신), "아파트 청약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08)
원 제목
아파트 청약접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