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립학교법인의 건설도급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법인의 건설도급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립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이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비영리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이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하에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 사이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비사업자, 개인·법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자, 영리·비영리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14 (<time datetime="1989-12-30">1989.12.30</time> 회신), "사립학교법인의 건설도급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2)
원 제목
사립학교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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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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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