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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증권 복사본의 현금납부증 난을 지워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2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하증권 복사본의 현금납부증 난을 지워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복사본이라면 지우거나 삭선하지 않아도 된다.

적하증권 복사본에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지우거나 삭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복사본이라면 지우거나 삭선하지 않아도 된다.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는 복사본은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문서의 복사본에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이 인쇄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날인 등은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문서의 복사본에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으면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든지 삭선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임

본문(원문)

과세문서의 복사본에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으면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든지 삭선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하증권 복사본에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거나 삭선해야 하는지.

회답

과세문서의 복사본에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으면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난을 보이지 않도록 지우든지 삭선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20 (<time datetime="1990-09-17">1990.09.17</time> 회신), "적하증권 복사본의 현금납부증 난을 지워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78)
원 제목
적하증권 복사본의 현금납부증 난을 지우거나 삭선 해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