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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어떤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66회신일 1989.08.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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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어떤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17

채권매매통장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고,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과 관련 서식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물었다. 채권매매통장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고,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채권의 권리관계·보관사실 또는 유가증권 양도를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에는 채권의 매수·매도에 관한 권리관계와 채권 보관사실이 계속 기재된다. 약관에 따라 조건부 채권 매수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도 작성된다.

질의요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귀 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 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약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조건부 채권 매수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같은법 같은 조항 제5호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 조건부 채권 매수 주문표 및 환매도 신청서가 각각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의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약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조건부 채권 매수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같은 법 같은 조항 제5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66 (1989.08.17 회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어떤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07)
원 제목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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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