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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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검인용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검인 신청이나 신고·등기를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별도의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까?
검인계약서의 기재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관련 증빙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실지 취득가액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서별 금액이 다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실지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진정한 금액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와 실지계약서의 거래금액이 다를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 취득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검인계약서는 실제 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되 착오·허위·다운계약서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6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나,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기재 착오·허위·다운계약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실제 취득·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와 같아야 하나?
실지 취득ㆍ?양도가액은 반드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범위와 검인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검인계약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취득가액을 추계하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열거 항목은 그 가액을 적용하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나?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다만 인정된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같으면 통보하지 않는다.

12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07.31 이전 양도분은 요건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14 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산 양도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검인계약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 신청자가 지급조서 제출 특례에 따라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냈다면 양도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8 6개월 내 등기를 못 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6개월 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 대상 양도로 보며, 불가피한 등기 지연도 인정될 수 있다. 매수자·양도자 책임 없는 일반등기 정지로 등기를 못 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양도는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하더라도 법 제5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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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